"제로페이로 지급결제시장 변화 어렵다…정부 역할은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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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소득공제 혜택, 유인효과 크지 않아…시장 효율화 지원 중요"
서울시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국내 지급결제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경쟁촉진과 시장 효율화 역할을 하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9일 발간된 '금융브리프'에서 "지급결제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수요와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특정 지급결제수단을 효율적인 수단으로 선택해 활성화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급결제시장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소비자, 판매자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지급결제시장은 신용카드가 이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은 664조원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 867조원의 76.6%에 달한다.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신용카드 주도의 시장이 형성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세원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들도 할인 등 부가 서비스 제공 등으로 마케팅 경쟁을 벌였다.
가맹점들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수용해야 하고 가격 차별이 금지된 상황 속에서, 신용카드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떠안게 돼 결국 수수료 인상을 감내해야 했다. 반면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해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낮췄다.
이런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맹점 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의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고자 연말정산 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액 중 4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비율 차이가 10%에 불과하고 소득공제규모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사용 유인 면에서 효과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실질 가격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급결제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장참여자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이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왜곡 없이 경쟁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9일 발간된 '금융브리프'에서 "지급결제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수요와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특정 지급결제수단을 효율적인 수단으로 선택해 활성화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급결제시장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소비자, 판매자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지급결제시장은 신용카드가 이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은 664조원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 867조원의 76.6%에 달한다.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신용카드 주도의 시장이 형성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세원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들도 할인 등 부가 서비스 제공 등으로 마케팅 경쟁을 벌였다.
가맹점들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수용해야 하고 가격 차별이 금지된 상황 속에서, 신용카드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떠안게 돼 결국 수수료 인상을 감내해야 했다. 반면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해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낮췄다.
이런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맹점 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의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고자 연말정산 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액 중 4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비율 차이가 10%에 불과하고 소득공제규모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사용 유인 면에서 효과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실질 가격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급결제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장참여자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이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왜곡 없이 경쟁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