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을 확충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려던 카카오뱅크의 구상이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에 검찰이 항소하기로 한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카카오의 5개 계열사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지분을 18%에서 34%로 늘리기로 하고, 올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원칙대로라면 두 달 안에 결과가 나왔어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가 김 의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유보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