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흉물스럽고 위험" 주민 반대에 표류하는 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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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흉물스럽고 위험" 주민 반대에 표류하는 태양광발전](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AB.19842377.1.jpg)
○수십억원대 줄소송 걸릴 판
과천시민들로 구성된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10차 반대집회를 연다. 김동진 위원장은 “흉물스러운 태양광 패널이 경관을 해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 안전성 우려도 있다”며 “서울시가 사업포기를 공식 선언할 때까지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공원 부지는 서울시 소유지만 행정구역상 공사 인·허가 권한은 과천시에 있다.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과천시는 서울시의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사업 백지화를 결정한 건 아니다”면서도 “과천시에 행정소송을 거는 방법도 검토했지만 행정기관끼리 법정에서 싸울 순 없단 생각에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신설했던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를 올해 초 없앴다. 담당조직이 쪼그라들면서 담당인력도 80여 명에서 30여 명으로 줄었다.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차질 불가피
“태양광발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주민·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B업체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수상태양광발전소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 업체는 농어촌공사로부터 달창저수지 6만㎡ 면적을 빌려 5900kW 규모 발전소를 만들 계획이었다. 주민 반대가 극심하자 창녕군은 개발행위 불허를 통보했고 업체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달창저수지를 통해 누리는 공익이 크고,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확보’란 정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창녕군의 손을 들어줬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공언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애초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도전적 목표”라며 “공공기관의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