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1인 기획사 설립…솔로 데뷔 준비 박차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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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1인 기획사 설립
"빠른 활동 준비에 적합해 내린 결정"
곧 솔로 데뷔 날짜 확정 예정
"빠른 활동 준비에 적합해 내린 결정"
곧 솔로 데뷔 날짜 확정 예정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솔로 데뷔 준비를 위해 1인기획사를 설립했다.
강다니엘은 최근 솔로 데뷔를 위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커넥트(KONNECT)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자신의 활동으로 대한민국(Korea)과 세계를 연결(Connect)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강다니엘은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깜짝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을 만났다. 이날 방송은 시작 1분만에 동시접속자 수 15만 명을 기록,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 다소 떨리는 모습으로 등장한 강다니엘은 기다려준 팬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음악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가 지난 3월 강다니엘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와 별개로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직후 1인 기획사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인기획사 설립으로 방향을 택한 것은 본인의 장기적인 활동에 맞는 회사 형태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다. 또한 오래 기다린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복귀를 하기 위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 집중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1인 기획사가 빠른 활동 준비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올해 초 소속사였던 LM과 계약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 법적 논쟁에 들어갔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LM과의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강다니엘은 LM과 상관없이 연예 활동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LM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2019년 1월 28일 제3자에게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양도하는 내용을 체결했고,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LM과 강다니엘 간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LM은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및 체결 연예 활동 등을 요구를 해서는 안되며,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강다니엘은 조만간 솔로 데뷔 날짜를 확정 짓고 데뷔 프로젝트 내용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강다니엘은 최근 솔로 데뷔를 위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커넥트(KONNECT)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자신의 활동으로 대한민국(Korea)과 세계를 연결(Connect)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강다니엘은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깜짝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을 만났다. 이날 방송은 시작 1분만에 동시접속자 수 15만 명을 기록,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 다소 떨리는 모습으로 등장한 강다니엘은 기다려준 팬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음악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가 지난 3월 강다니엘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와 별개로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직후 1인 기획사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인기획사 설립으로 방향을 택한 것은 본인의 장기적인 활동에 맞는 회사 형태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다. 또한 오래 기다린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복귀를 하기 위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 집중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1인 기획사가 빠른 활동 준비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올해 초 소속사였던 LM과 계약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 법적 논쟁에 들어갔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LM과의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강다니엘은 LM과 상관없이 연예 활동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LM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2019년 1월 28일 제3자에게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양도하는 내용을 체결했고,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LM과 강다니엘 간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LM은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및 체결 연예 활동 등을 요구를 해서는 안되며,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강다니엘은 조만간 솔로 데뷔 날짜를 확정 짓고 데뷔 프로젝트 내용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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