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일 시차 등 없애…서울·인천·경기 11일부터 적용
국토부·수도권, 실거래 정보 '통일'…1일단위 계약일 기준 공개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도가 앞으로 똑같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 일원화에 합의해 11일부터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받아 공개했기 때문에 취합 시점이나 기준 등의 차이에 따라 정보가 달라 이용자들이 다소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총괄 취합한 뒤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함으로써 수도권 어디에서나 같은 실거래 정보가 사용된다.

우선 실거래 정보의 기준일을 '계약일'로 맞췄다.

국토부는 지금도 '계약일' 기준으로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그동안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일' 기준의 정보를 사용했다.

계약 후 60일 안에만 거래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실거래 정보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거래 당사자가 특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일 기준 10일 단위로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앞으로 서울시 등과 마찬가지로 1일 단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지자체와 지난해 7월부터 4차례 회의를 열어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1일 단위로 정보를 공개해도 개인정보 보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일원화로 연간 약 2천만명 이상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에 혼선이 없어졌고, 프롭테크(Prop Tech·정보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 분야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된 기준의 실거래가 정보는 11일부터 국토부(http://rt.molit.go.kr), 서울시(http://land.seoul.go.kr), 인천시(http://imap.incheon.go.kr), 경기도(http://gris.gg.go.kr)의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