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맞소송 / 사진 = 연합뉴스TV 관련보도 캡처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맞소송 / 사진 = 연합뉴스TV 관련보도 캡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측이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기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의 소송 제기 직후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가 LG화학의 인력을 빼 온 것이 아닌 지원자 스스로가 이직을 선택한 것이며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LG화학의 이번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는 비판 또한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은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특허심판원에 이어 2014년 서울중앙지법도 LG화학의 패소를 판결했다.

한편, LG가 미국에 제기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