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임직원 법원 1·2심 유죄…회사에도 제재 필요"
참여연대는 주식회사 효성과 계열회사인 진흥기업 주식회사 등이 과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2017년 효성과 진흥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공모하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칼슨(과거 헨슨) 대표와 효성 임직원 등이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1·2심) 재판부는 입찰 절차에서 효성과 진흥·헨슨이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 방해 행위를 했고 이들 사이에는 공모, 즉 입찰에서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담합 행위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담합하는 수직적 형태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수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자인 회사에도 행정적 제재를 촉구한다"면서 "공정위는 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헨슨과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의 관계를 조사한다면 수직적 담합 행위에 따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감 몰아주기, 재벌 총수의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