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관장하는 입학처장들이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른 건 몰라도 입시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적어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달라는 얘기였다.

"주 52시간 땐 입시 차질"…대학 입학처장 집단항의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 26개를 5개로 줄였다. 2015년 노사정의 9·15 대타협에서 특례업종을 10개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국회는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5개를 더 빼버렸다. 5개가 남았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운송업과 보건업 등 2개 업종에 불과하다. 육상운송에서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 등의 교육서비스업을 비롯해 버스운전기사 등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 광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1개 업종도 예외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대상이다. 내년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에는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입시철도 아닌데 입학처장들이 ‘슈퍼갑’ 교육부 등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지금 상태로는 올해 입시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업무는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부터 정시 선발이 끝나는 이듬해 초까지 집중된다. 이 시기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70시간을 훌쩍 뛰어넘기도 한다. 한시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도 어렵지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입시업무 특성상 집중근로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학들의 하소연이다.

백승현/박종서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