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0일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상품이다.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 근로자는 본인과 기업이 '1대 2 이상'의 비율로 5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금과 이자를 만기에 성과보상금(최소 2000만원)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적립에 참여하는 상품이다.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기업이 5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금과 정부 적립금(최초 3년간 1080만원)을 만기에 이자와 함께 성과보상금(최소 3000만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국가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내일채움공제 판매 시작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