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1일 정 사장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과정을 추궁하는 동시에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승계 구도를 위한 것인지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