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피해자 지방세 감면…9036건 26억 예상
강원도가 지난 4월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주민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세 추가감면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속초·동해·고성·인제 5개 지역 산불피해 지역 주민 납세 부담을 덜고자 도의회에 제출한 '산불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이 11일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도세 감면안에 따라 산불피해와 관련된 면허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현행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됐을 때 종전 면적과 종전 가액만큼만 면제되므로, 산불피해자가 2년 이내 이를 대체 취득하면 종전 면적과 종전 가액 초과분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피해 재산 및 대체취득 재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도세 감면안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으면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납부한 도세가 있으면 환급하되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도는 이 같은 감면안에 따라 도세 2천119건 12억원, 시군세 6천917건 14억원 등 9천36건 26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군세 추가감면은 도에서 마련한 감면 동의안을 이달 내에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세 감면 기간은 2019∼2020년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추가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