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 정 사장을 소환해 지난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삼성바이오 등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5월 10일 이 부회장 주재로 열린 이른바 ‘승지원 회의’에서 증거인멸 계획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고 보고, 정 사장에게 사실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 측은 승지원 회의에서 증거인멸이 결정됐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