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나눠내는 연부연납 대상 대폭 확대…생전 승계 특례는 그대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장 20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年賦延納) 특례제도 요건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적용 대상이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됐고,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기업 매출 3000억원 미만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 및 지분보유 △상속 개시 전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종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견·중소기업의 현금 조달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편안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내용은 빠졌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증여세에 대해 100억원 한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이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해왔다. 생전에 가업을 물려줘야 경영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자녀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논리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사전증여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라는 알맹이가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계획적으로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사전 승계가 중요한데, 이번 개편안에서 관련 논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승계가 해결되지 않아 투자를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하다”며 “사전증여를 활성화해야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수영/김진수 기자 syoung@hankyung.com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기업 매출 3000억원 미만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 및 지분보유 △상속 개시 전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종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견·중소기업의 현금 조달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편안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내용은 빠졌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증여세에 대해 100억원 한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이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해왔다. 생전에 가업을 물려줘야 경영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자녀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논리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사전증여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라는 알맹이가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계획적으로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사전 승계가 중요한데, 이번 개편안에서 관련 논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승계가 해결되지 않아 투자를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하다”며 “사전증여를 활성화해야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수영/김진수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