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소송비 대납' 수십억 추가확인…MB 재판 연기요청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뇌물 수십 억원을 검찰이 추가로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 뇌물수수를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더하기 위해 오는 17일 마칠 예정인 항소심 공판을 추가로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제보와 근거자료를 이첩받고 정확한 추가 뇌물 액수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수임료 명목의 뇌물 수십 억원이 사건을 삼성 미국법인 계좌를 거쳐 사건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585만 달러를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삼성 측의 지원 의사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2008년 4월 이후 송금된 522만2천 달러(61억여 원)를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2일과 14일 속행공판을 열고 17일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정확한 추가 뇌물 액수 산정과 공소장 변경을 위해 심리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12일 공판에서 추가 뇌물수수 혐의의 구체적 액수와 향후 수사 및 공소유지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