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가 받은 뇌물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재판부에 추가 심리기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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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그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액 규모가 얼마인지를 두고 논쟁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현재까지 드러난 것보다 수십억원 많은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서 받은 뇌물이 최소 수십억 원 더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 61억 80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가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5월 말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삼성뇌물 사건에 대해 받은 제보와 그 근거자료를 검찰로 이첩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10일에 삼성 뇌물액수 추가 등을 위해 심리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7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재판부는 12일과 14일에 각 공소사실에 대한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고 17일에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61억여원을 대납시키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와 더불어 다스 자금 횡령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서 받은 뇌물이 최소 수십억 원 더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 61억 80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가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5월 말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삼성뇌물 사건에 대해 받은 제보와 그 근거자료를 검찰로 이첩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10일에 삼성 뇌물액수 추가 등을 위해 심리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7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재판부는 12일과 14일에 각 공소사실에 대한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고 17일에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61억여원을 대납시키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와 더불어 다스 자금 횡령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