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 '김기춘 공관회동' 두고 엇갈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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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공개…양승태 "처장에 지시 안 해"
"임종헌은 유능해서 지시할 사람 아냐" 책임 미루기도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논의 과정을 사후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며 자신의 관여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두 사람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논의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을 두고 다른 기억을 진술했다.
이 회동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참석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을 미루고,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에게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고, 다녀온 뒤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반대로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는(자리이면) 보고했을 것"이라며 "위치상 보고하고 갔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와 같은 박 전 대법관의 진술을 제시해도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혀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법관이 각급 법원의 과거사 사건을 전수조사한 내용을 지참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을 챙기라'는 지시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 업무 하나하나마다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는 지위가 아니다"라며 "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은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의 기존 판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상고 사건이 접수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임종헌 전 차장이 외교부 사람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두세 번 전언으로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각종 문건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임종헌 전 차장이 '알아서' 행한 일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며 "제가 별도로 지시할 사람이 아니다. 임 전 차장이 직접 접촉한 사람이고, 저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사건 등 다른 재판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한 바 없고, 법원 내 특정 세력을 탄압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도 없다고 검찰에서 주장했다.
전교조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병대 전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부나 대법원 연구관에게 특정 사건의 쟁점 검토를 지시하거나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이 계시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연구관에 쟁점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심각한 결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사이에 '행정처장께 보고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자 박 전 대법관은 "이렇게 써 놨다면 보고받았을지도 모르겠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임종헌은 유능해서 지시할 사람 아냐" 책임 미루기도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논의 과정을 사후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며 자신의 관여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두 사람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논의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을 두고 다른 기억을 진술했다.
이 회동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참석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을 미루고,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에게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고, 다녀온 뒤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반대로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는(자리이면) 보고했을 것"이라며 "위치상 보고하고 갔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와 같은 박 전 대법관의 진술을 제시해도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혀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법관이 각급 법원의 과거사 사건을 전수조사한 내용을 지참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을 챙기라'는 지시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 업무 하나하나마다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는 지위가 아니다"라며 "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은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의 기존 판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상고 사건이 접수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임종헌 전 차장이 외교부 사람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두세 번 전언으로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각종 문건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임종헌 전 차장이 '알아서' 행한 일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며 "제가 별도로 지시할 사람이 아니다. 임 전 차장이 직접 접촉한 사람이고, 저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사건 등 다른 재판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한 바 없고, 법원 내 특정 세력을 탄압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도 없다고 검찰에서 주장했다.
전교조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병대 전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부나 대법원 연구관에게 특정 사건의 쟁점 검토를 지시하거나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이 계시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연구관에 쟁점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심각한 결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사이에 '행정처장께 보고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자 박 전 대법관은 "이렇게 써 놨다면 보고받았을지도 모르겠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