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뇌혈관 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급여 기준에 정해진 대로만 진료해야 한다. 이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한 뒤 환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해 불법이다. 치료한 의사나 병원이 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그동안 의사들은 이 기준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 뇌졸중이 생긴 환자는 8시간 안에만 피떡을 없애는 혈전제거술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뇌졸중이 생긴 지 8시간이 넘었는데 의사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고 돈을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시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난다.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환자의 혈관을 지지하기 위해 백금으로 된 코일을 넣는 치료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혈관 지름이 2~4.5㎜일 때만 코일이 빠지지 않도록 보조하는 스텐트를 쓸 수 있다. 앞으로는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다. 골다공증 약이 듣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지금은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매년 두 번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기준은 8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소아암 등에만 허용한 양성자 치료 대상 환자군도 넓힐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