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횡령' 휘문고 前 이사장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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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등서 수천만원 쓰기도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전 이사장이 50억원대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 전 이사장(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이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이사장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법인과 학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휘문고 명의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민씨에 대해 “학교 법인카드를 어머니가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않다”며 “이사장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 범죄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 전 이사장(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이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이사장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법인과 학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휘문고 명의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민씨에 대해 “학교 법인카드를 어머니가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않다”며 “이사장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 범죄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