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분식회계 혐의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팀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증거인멸 및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삼성 외부 조직을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삼성 임직원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며 “증거인멸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하는 데 인력을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작년 5월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주재로 열린 이른바 ‘승지원 회의’에서도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당시 회의는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은 범죄 특성상 즉시 규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가 이 부분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기업 수사 역사상 이 정도로 강도높은 증거인멸이 ‘윗선’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및 계열사 임직원 8명도 대부분 분식회계 혐의가 겹친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삼성전자 김모, 박모 부사장을 회계부정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 ‘재무통’인 이모 부사장에 대해선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삼성의 세계 1등을 적극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달리 검찰은 반대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삼성이 133조원 투자에 박수를 보낸다”며 “원대한 목표(파운드리 세계 1위)를 이루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다른 기관(청와대)과 조율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