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은 도내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규정을 정관에 명시한 업체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