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통장 없이도 예금 지급하도록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영업점 창구에서도 손바닥 정맥이나 홍채 인증 등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게 규정이 바뀜에 따라 바이오 인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KB국민은행이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손으로 출금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지난해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서비스는 창구에서 통장이나 도장이 없어도 정맥 인증만으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은행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열거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3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규정은 은행이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지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국민은행이 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마다 지점장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다.

당시 당국은 정맥 인증이 신뢰성이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만큼 사전에 포괄 승인을 받아 예금을 내주도록 허용해주고서 이번에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정맥 인증 출금은 기존의 자동화기기(ATM)나 ATM의 업그레이된 형태인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가능한 방식이어서 영업점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ATM 2천884대와 디지털 키오스크 34대, 신한은행은 ATM 109대, 디지털 키오스크 51대에 정맥 인증을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정맥뿐 아니라 홍채, 지문 인증도 가능한 디지털 키오스크 48대를 운영하고 있고,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정맥 인증 도입을 준비 중이다.

ATM에서 정맥 인증 출금이 가능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별도 법령에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접근매체'로 허용하고 있어서다.

창구와 ATM 전자인증은 방식은 같지만 일장일단이 있다.

창구에서는 통장이 없더라도 사전에 정맥을 등록하면서 같이 등록한 계좌의 번호를 외우고 있어야 한다.

출금전표를 쓸 때 계좌번호를 써넣어야 하는 까닭이다.

고객이 등록 계좌번호를 모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창구 핀패드에 입력해 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기는 하다
ATM에서는 말 그대로 정맥 인증만 하면 돈을 찾을 수 있다.

단, ATM은 일일 출금 한도가 있지만 창구에서는 원하는 만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바이오 인증이 보편적 수단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바이오 인증은 모바일뱅킹에서는 이미 본인인증 대체 수단으로 부상했다.

주요 은행 대부분이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을 본인인증서 대체 수단으로 갖췄다.

음성 인식으로 계좌 이체나 조회를 할 수 있게 한 곳도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인증서를 이용하는 고객이 277만명, 홍채인증서 이용 고객은 21만1천명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