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100위권내 삼성전자 등 23곳 첫 주기적 감사인 지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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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 시뮬레이션…코스피 134개사·코스닥 86개사 대상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의 상장사 중 삼성전자 등 23곳이 올해 11월 시행에 들어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의 2018년 재무제표상 자산규모를 토대로 사전분석한 결과 2020 사업연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220개사 중 시총 상위(5월 말 기준) 100위권 기업으로는 23곳이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으면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처음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삼일회계법인과 40년 넘게 감사계약을 맺고 있어 유력한 지정 대상이다.
첫 지정 대상인 220개사 중 코스피 기업은 134곳이고 코스닥 기업은 86곳이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삼성전자 이외 지정 대상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분석 결과 220개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137곳(62%)은 현재 '빅4'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법인별로 보면 한영과 감사계약을 맺은 회사가 52곳으로 가장 많고 삼일(47곳), 삼정(38곳) 등 순이었다.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업무정지로 인해 신규 수임을 하지 못한 영향으로 지정제 대상이 되는 계약 기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 사업연도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은 없으며 2022년에는 100대 기업 중 16개사, 2023년에는 22개사가 포함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선정일은 오는 9월 1일이어서 첫 주기적 지정 대상 업체도 일부 바뀔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해당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임을 사전통지한 뒤 11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고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7월에는 상장사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의 상장사 중 삼성전자 등 23곳이 올해 11월 시행에 들어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의 2018년 재무제표상 자산규모를 토대로 사전분석한 결과 2020 사업연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220개사 중 시총 상위(5월 말 기준) 100위권 기업으로는 23곳이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으면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처음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삼일회계법인과 40년 넘게 감사계약을 맺고 있어 유력한 지정 대상이다.
첫 지정 대상인 220개사 중 코스피 기업은 134곳이고 코스닥 기업은 86곳이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삼성전자 이외 지정 대상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분석 결과 220개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137곳(62%)은 현재 '빅4'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법인별로 보면 한영과 감사계약을 맺은 회사가 52곳으로 가장 많고 삼일(47곳), 삼정(38곳) 등 순이었다.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업무정지로 인해 신규 수임을 하지 못한 영향으로 지정제 대상이 되는 계약 기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 사업연도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은 없으며 2022년에는 100대 기업 중 16개사, 2023년에는 22개사가 포함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선정일은 오는 9월 1일이어서 첫 주기적 지정 대상 업체도 일부 바뀔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해당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임을 사전통지한 뒤 11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고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7월에는 상장사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