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오늘 후보군 논의…3~4명으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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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위 개최…당일 후보 추천 가능성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을 맡게 될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윤곽을 드러낸다.
법무부에 따르면 후임 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추천위는 현재 진행 중인 인사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위원 간 견해차가 클 경우 회의가 한 번 더 열릴 수 있지만 관례에 따라 첫 회의 때 후보군이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최근 개인·법인·단체로부터 천거 받은 10여 명의 후보자 가운데 8명을 추려 인사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인사검증 대상에는 이금로(54·20기) 수원지검장과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황철규(55·19기) 부산고검장, 조은석(54·19기) 법무연수원장, 김호철(52·20기) 대구고검장 등 19∼20기 고검장급 검찰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조희진(57·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도 인사검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추천위는 검찰의 조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리더십과 수사·지휘 역량, 내·외부 신망 등의 요소를 두루 감안해 후보군을 결정할 전망이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상층부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안을 균형감 있게 이끌 자질도 중요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정 전 총장,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박 장관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며, 문 대통령이 제청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문무일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종료된다.
/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후임 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추천위는 현재 진행 중인 인사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위원 간 견해차가 클 경우 회의가 한 번 더 열릴 수 있지만 관례에 따라 첫 회의 때 후보군이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최근 개인·법인·단체로부터 천거 받은 10여 명의 후보자 가운데 8명을 추려 인사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인사검증 대상에는 이금로(54·20기) 수원지검장과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황철규(55·19기) 부산고검장, 조은석(54·19기) 법무연수원장, 김호철(52·20기) 대구고검장 등 19∼20기 고검장급 검찰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조희진(57·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도 인사검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추천위는 검찰의 조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리더십과 수사·지휘 역량, 내·외부 신망 등의 요소를 두루 감안해 후보군을 결정할 전망이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상층부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안을 균형감 있게 이끌 자질도 중요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정 전 총장,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박 장관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며, 문 대통령이 제청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문무일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종료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