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저커버그…개인정보 유출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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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허술한 개인정보 취급 관행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부 이메일이 발견됐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이메일에서 직원들에게 페이스북 이용자 수천만명의 정보를 수집해 페이스북상 개인정보 보호 설정과 무관하게 이용자 정보를 공개한 앱(응용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했다. 저커버그는 당시 이같이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지, 외부 앱이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직원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2012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다른 주체와 공유해선 안된다. 이번에 발견된 내부 이메일이 오간 시점은 FTC의 정책 결정이 공표됐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않은 때였다.
WSJ에 따르면 이번 이메일은 페이스북이 FTC 등 미 연방 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 조사 요구 등에 따라 내부 자료를 모으면서 나왔다. 페이스북 측은 “저커버그 등이 FTC 정책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적이 없고, 그런 사실을 시사하는 이메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WSJ는 “페이스북이 FTC의 합의 판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저커버그가 직접 연루돼 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이번 사안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이메일의 파급력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WSJ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이메일에서 직원들에게 페이스북 이용자 수천만명의 정보를 수집해 페이스북상 개인정보 보호 설정과 무관하게 이용자 정보를 공개한 앱(응용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했다. 저커버그는 당시 이같이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지, 외부 앱이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직원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2012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다른 주체와 공유해선 안된다. 이번에 발견된 내부 이메일이 오간 시점은 FTC의 정책 결정이 공표됐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않은 때였다.
WSJ에 따르면 이번 이메일은 페이스북이 FTC 등 미 연방 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 조사 요구 등에 따라 내부 자료를 모으면서 나왔다. 페이스북 측은 “저커버그 등이 FTC 정책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적이 없고, 그런 사실을 시사하는 이메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WSJ는 “페이스북이 FTC의 합의 판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저커버그가 직접 연루돼 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이번 사안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이메일의 파급력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