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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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동영상 촬영’ 수사가 엉터리로 진행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경찰은 정 씨의 변호사와 공모해 수사보고서 일부를 조작하고 허위 보고를 했다. 하지만 부실수사로 이어지게 된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씨의 변호사 B씨(42)도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정씨는 2016년 8월 전 여자친구로부터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은 A 경위는 정 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라는 상관 지시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가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A 경위는 사설 스마트폰 복구업체를 상대로 “정 씨의 스마트폰을 복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이를 거절하자 A 경위는 B 변호사와 짜고 “정 씨의 스마트폰이 파손돼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게 했다. A 경위는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복구 의뢰서에서 “24시간 내 복구가 가능하다”는 업체 측 안내문을 삭제해 상관에게 “복구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허위보고도 했다. B씨는 경찰 수사 기간 정 씨의 스마트폰을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지난 3월까지 정 씨의 스마트폰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A경위와 B씨가 공모하게 된 정확한 동기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 유착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연예인 관련 사건이라 빨리 수사를 끝내고 싶었다는 진술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와 B씨는 사건 수사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수사 당시 서로 저녁을 함께 먹은 사실만 확인됐다. A경위와 B가 친분 관계를 유지했는지도 역시 확인이 불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지난 3월 ‘승리 단톡방’ 사건이 터진 후 20여 차례 통화한 것은 확인했지만 그 이전에는 서로 통화를 했다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3월 정 씨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문제의 스마트폰을 제출할 당시 기기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그러나 초기화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