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식기소 부적절하다며 정식재판 넘겼지만 결국 검찰 구형대로
'혹시나 했는데…' 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 김무성 사위 벌금형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 법원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위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횡령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전액 반환했고 피해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를 아버지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 등 3곳에 허위로 취업시켜 3억9천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횡령하고 자신도 이름만 올린 뒤 허위로 급여를 받아 9천4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검찰이 약식 기소한 것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며 비판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절차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정식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