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김학의 사건' 수사지시는 위법"…박상기 법무장관·조국 민정수석도 고소
곽상도, 文대통령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라며 "개별 사건에 있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권고를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월 14일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세게 했다'고 보내온 윤 모 총경의 문자에 '더 세게 해야 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기획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관과 과거사위 이규원 검사는 특별한 관계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며 "지난 3월 18일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린 다음 날부터 수사 권고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3월 25일 과거사위에서 수사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 18일 경찰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내사 착수 후 그다음 날 동영상을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는 민 청장의 보고를 두고는 "국회에서 허위보고를 했다"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과거사위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추후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