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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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전에 진료비를 공개하는 '표준진료제 도입'이 주요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표준진료제의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물병원 측이 정해진 진료 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나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게 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고 병원 간 진료 비용이 크게 차이나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와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을 고시·게시하는 방안을 두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표준 진료코드 체계를 마련하고, 동물진료 관련 용어도 다듬는 등 동물진료 시스템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올바른 진료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