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자신의 연임 로비를 부탁하면서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대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5년 확정

      민유성 산업은행장 연임로비 혐의 등…法 "대우조선 위기, 도덕적 해이와 관련"분식회계 혐의는 무죄…고재호 前사장 유죄 판결과 대비돼 논란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2. 2

      대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상고심 13일 선고

      산업은행장 연임 로비 혐의 등…1심 징역 6년→2심 징역 5년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69) 전 사장의 상고심 판결이 13일 오전...

    3. 3

      현대重, 대우조선 두 번째 실사도 무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현장실사가 대우조선 노조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조영철 현대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 등 현장실사단은 12일 옥포조선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