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자신의 연임 로비를 부탁하면서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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