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활동범위를 ‘긴급·중대(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특사경 운영방안을 합의안대로 고치라”는 금융위원회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재공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특사경 명칭, 활동범위, 수사 절차 등을 담은 집무규칙 제정안을 예고했다. ▶본지 5월 23일자 A24면 참조

이후 금융위는 “특사경 활동 범위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 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하기로 한 기관 간 합의를 이행하라”며 금감원에 시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특사경 조직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명명한 것에도 항의했다.

결국 금감원은 금융위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았다. 우선 특사경 조직 명칭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확정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특사경 활동범위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증선위가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으로 정리했다. 금감원 직원인 수사단장에 수사 개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은 삭제했다. 당초 금감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며 특사경에 광범위한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두 기관이 특사경 운영방안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특사경 출범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 예산은 금감원 예비비 내에서 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조만간 특사경 지명 추천 등을 거쳐 특사경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