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윤석열 상대 행정소송 비용 400만원 모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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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하 결정내리며 "모든 소송 비용 피고가 부담할 것" 결정
임은정 "국민 알권리 침해한 검찰 관행 바꾸고자 각하 무릅쓰고 소송"
"소송 제기해야 바뀌는 현실…검사 신분으로도 어려운데 국민들 어떻겠나"
임은정 "국민 알권리 침해한 검찰 관행 바꾸고자 각하 무릅쓰고 소송"
"소송 제기해야 바뀌는 현실…검사 신분으로도 어려운데 국민들 어떻겠나"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비 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피해자의 조서 열람을 거부해온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각하(재판 대상이 되지 않음)’를 무릅쓰고 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 전액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3일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400만원 가량의 소송비용은 윤 지검장이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이 사건은 각하 가능성이 높았다. 임 부장검사가 요구한 피해자 조서 열람이 소송 제기 다음날 이뤄졌기 때문이다. 법원으로서는 임 부장검사가 원하는 바를 별도로 들어줄 필요는 없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검찰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본인의 고발인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은 윤 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벌어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김진태·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을 작년 5월 고발했고 11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 검사들이 “피고발인들(김진태·김수남 전 총장 등)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사건을 덮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면 직무유기 고의가 없는 거 아니냐”는 등 부적절한 질문을 했고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조서가 제대로 기재됐는 지 확인하기위해 조서 열람을 신청했다.
검찰은 임 부장검사의 조사 열람 신청을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내 수사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소를 제기한 다음날 바로 열람을 허용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러나 소 취하를 하지 않고 소송을 그대로 진행했다. 피해자의 조서열람을 거부해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해온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위해서다. 그는 각하가 예상되지만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고 소송비를 돌려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재판 변론에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애초에 위법하게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리면서 진행된 소송”이라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지출된 것으로 피고가 부담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도 임 부장검사의 주장대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임 부장검사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과 임 부장검사는 소를 취하할 것을 조정 권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됐다가 결국 각하로 마무리됐다.
임 부장검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 조서열람을 받기까지 소송을 제기해야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업무 처리 현실”이라며 “검사 신분인데도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데, 일반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 인권을 운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3일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400만원 가량의 소송비용은 윤 지검장이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이 사건은 각하 가능성이 높았다. 임 부장검사가 요구한 피해자 조서 열람이 소송 제기 다음날 이뤄졌기 때문이다. 법원으로서는 임 부장검사가 원하는 바를 별도로 들어줄 필요는 없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검찰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본인의 고발인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은 윤 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벌어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김진태·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을 작년 5월 고발했고 11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 검사들이 “피고발인들(김진태·김수남 전 총장 등)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사건을 덮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면 직무유기 고의가 없는 거 아니냐”는 등 부적절한 질문을 했고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조서가 제대로 기재됐는 지 확인하기위해 조서 열람을 신청했다.
검찰은 임 부장검사의 조사 열람 신청을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내 수사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소를 제기한 다음날 바로 열람을 허용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러나 소 취하를 하지 않고 소송을 그대로 진행했다. 피해자의 조서열람을 거부해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해온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위해서다. 그는 각하가 예상되지만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고 소송비를 돌려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재판 변론에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애초에 위법하게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리면서 진행된 소송”이라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지출된 것으로 피고가 부담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도 임 부장검사의 주장대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임 부장검사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과 임 부장검사는 소를 취하할 것을 조정 권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됐다가 결국 각하로 마무리됐다.
임 부장검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 조서열람을 받기까지 소송을 제기해야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업무 처리 현실”이라며 “검사 신분인데도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데, 일반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 인권을 운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