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한 엄태용 죄질 불량해"
"엄태용에 1심보다 형량 늘어 징역 4년 6개월"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인 엄태용은 지난해 7월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적 장애를 가진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엄태용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결국 형량은 더 늘어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약을 먹었을 거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검사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엄태용은 2016년 9월 7일 새벽시간 대전 서구 소재 여자친구 A씨(당시 20)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A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