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ILO 국장 "핵심협약은 보편 권리…조건 달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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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방어권' 요구에 부정적 입장…"ILO도 걱정하는 분위기"
"ILO 협약은 단결·조직 권리…양대 노총에 힘 싣는 것 아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노동기구(ILO) 국장에 오른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방어권'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동부 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경영계의 방어권 요구에 관한 질문에 "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어디에 있든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최소한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협상하고 어디 조건을 달고 이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면 노사관계의 균형이 노조 쪽으로 기운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 같은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핵심협약 비준도 시기상조라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이 국장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권리로 인정하자, 그렇게 만든 게 핵심협약"이라며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협약을 다루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아닌 것을 갖고 들어와 논의하는 것은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는 데 힘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을 놓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저희는 약간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ILO의 시각을 전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는 노조를 하자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단결할 권리, 조직할 권리이고 단결, 조직의 힘으로 당사자와 협상할 권리"라고 설명했다.
또 "그렇게 하면 다양한 열린 형태의 조직을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이 스스로 조직할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기업 노조에 더 힘을 실어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것과 노동계가 '선(先) 비준'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ILO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과정을 통해 판단할 방법론적 문제"라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ILO는 올해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한 개 이상 협약을 비준하자는 게 기본 캠페인"이라며 "(한국도) 가능하면 올해 한두 개라도 빨리 협약을 비준하면 저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기대했다. 이 국장은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EU 측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EU가 한국을 상대로 불이익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관해서는 "무역 제재는 비관세 제재가 굉장히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며 "EU는 비관세 제재를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제재는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비준을 추진 중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협약과 보충역 제도가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배치되느냐 아니냐는 차원보다 좀 더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모집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보충역 제도를 손질하면 ILO 협약과 상충할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그 정도로 올리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대부분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최저임금 관련 정책과 더불어 각종 노동시장, 경제, 산업정책이 따라갈 줄 알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했는데 이 모든 게 쏙 빠지고 최저임금만 홀로 외롭게 앞서는 바람에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노동시장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경제, 산업정책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도 "(인상이) 빨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제로 삼았던 여러 보조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만 노출돼 과도하게 빨랐다는 게 아니냐"며 "그래서 최저임금 속도가 빨랐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사실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정책 등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만 떼어놓고 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 국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분배 개선으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이는 전혀 새롭지도 않고 모든 국제 전문가가 다 동의한다"며 "소득분배는 그 자체로 정치적, 사회적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방향은 여전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ILO 협약은 단결·조직 권리…양대 노총에 힘 싣는 것 아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노동기구(ILO) 국장에 오른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방어권'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동부 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경영계의 방어권 요구에 관한 질문에 "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어디에 있든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최소한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협상하고 어디 조건을 달고 이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면 노사관계의 균형이 노조 쪽으로 기운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 같은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핵심협약 비준도 시기상조라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이 국장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권리로 인정하자, 그렇게 만든 게 핵심협약"이라며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협약을 다루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아닌 것을 갖고 들어와 논의하는 것은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는 데 힘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을 놓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저희는 약간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ILO의 시각을 전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는 노조를 하자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단결할 권리, 조직할 권리이고 단결, 조직의 힘으로 당사자와 협상할 권리"라고 설명했다.
또 "그렇게 하면 다양한 열린 형태의 조직을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이 스스로 조직할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기업 노조에 더 힘을 실어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것과 노동계가 '선(先) 비준'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ILO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과정을 통해 판단할 방법론적 문제"라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ILO는 올해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한 개 이상 협약을 비준하자는 게 기본 캠페인"이라며 "(한국도) 가능하면 올해 한두 개라도 빨리 협약을 비준하면 저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기대했다. 이 국장은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EU 측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EU가 한국을 상대로 불이익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관해서는 "무역 제재는 비관세 제재가 굉장히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며 "EU는 비관세 제재를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제재는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비준을 추진 중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협약과 보충역 제도가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배치되느냐 아니냐는 차원보다 좀 더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모집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보충역 제도를 손질하면 ILO 협약과 상충할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그 정도로 올리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대부분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최저임금 관련 정책과 더불어 각종 노동시장, 경제, 산업정책이 따라갈 줄 알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했는데 이 모든 게 쏙 빠지고 최저임금만 홀로 외롭게 앞서는 바람에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노동시장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경제, 산업정책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도 "(인상이) 빨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제로 삼았던 여러 보조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만 노출돼 과도하게 빨랐다는 게 아니냐"며 "그래서 최저임금 속도가 빨랐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사실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정책 등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만 떼어놓고 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 국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분배 개선으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이는 전혀 새롭지도 않고 모든 국제 전문가가 다 동의한다"며 "소득분배는 그 자체로 정치적, 사회적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방향은 여전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