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해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림 훼손 엄단…북부산림청, 불법 산지 전용 단속
북부산림청은 산림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 69명을 현장 배치해 불법 산지 전용과 산림피해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 40개 시·군 국유림 44만5천ha를 중심으로 불법 분묘 집단 조성지와 고랭지 농경지, 신재생에너지 시설용지 등의 불법 산지 전용 행위를 무인항공기(드론)와 정사 영상분석 등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조사를 통해 무허가 훼손 의심지로 지정된 이번 특별단속 대상지는 총 51필지로 전용면적은 축구장 크기의 167배인 119만3천870㎡에 달한다.

불법 산지 전용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