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김민희/사진=한경DB
홍상수 김민희/사진=한경DB
홍상수 감독과 30년을 함께한 아내 A 씨가 2년 7개월의 이혼 소송 과정을 마무리한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 심리로 홍상수 감독과 A 씨의 이혼 소송 선고가 이뤄진다. 홍상수 감독이 2016년 11월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홍상수 감독은 자신의 작품에 출연했었던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이혼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A 씨는 "홍상수 감독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법원은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고, A 씨는 서류수령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이혼소송 첫 재판에도 A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리임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긴 했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을 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으로 진행됐다.

홍상수 감독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김민희를 주인공으로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왔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후',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 '강변호텔' 등의 작품들이 모두 이혼 소송 기간에 개봉한 작품들이다.

또한 각종 영화제에 나란히 참석하는가 하면, 강남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소송을 기각하는 유책주의를 따른다는 점에서 사실상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은 '기각'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공개석상에 함께 참석했던 최태원 SK회장 역시 2013년부터 이혼을 준비했던 혼외자의 존재까지 알렸음에도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판례를 살펴보면 유책 사유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이혼은 쉽지 않다.

가수 나훈아는 이혼을 바라지 않고, 아내가 바라는 상황에서 유책 여부가 입증이 안돼 이혼이 성립이 안된 판결이 있다. 나훈아의 아내는 나훈아와 연락조차 힘겨운 상황이라며 미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에선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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