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측 "옥에 티만 골라 기소"…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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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 측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고발했다"며 "(폭로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도 사익을 얻은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 측은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익제보자를 주장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언론과 먼저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인 김 전 수사관은 권력의 최정점을 상대로 했다"며 "국민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그간 30건이 넘는 내용을 폭로했는데, 5건만 기소됐다는 것은 김 전 수사관의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검찰은 그 중 옥에 티만 골라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예정된 다음 재판 진행을 위해 김 전 수사관 측에 대한 반박을 의견서 제출로 갈음하기로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의 폭로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 일정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 전 수사관 측은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익제보자를 주장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언론과 먼저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인 김 전 수사관은 권력의 최정점을 상대로 했다"며 "국민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그간 30건이 넘는 내용을 폭로했는데, 5건만 기소됐다는 것은 김 전 수사관의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검찰은 그 중 옥에 티만 골라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예정된 다음 재판 진행을 위해 김 전 수사관 측에 대한 반박을 의견서 제출로 갈음하기로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의 폭로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 일정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