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혼인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주의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무게를 두고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다른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에 판결 내용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주문만 읽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6년 홍상수 감독이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2년 7개월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그러자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아내 A씨는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우리를 지금 이 지옥 속에 빠뜨려 놓고, 남편은 너무 행복한 표정을 해가지고 김민희를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 남편이 큰소리 치고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홍 감독은 빙모상마저 참석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홍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만난 김민희와 연인 관계다. 지난해 6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불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2살 차의 나이를 뛰어넘어 사랑 중이다.
세간의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김민희와 홍 감독의 사랑은 건재했다. 김민희는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 ‘강변호텔’ 등 홍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