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한서희, YG 마약 의혹 비아이 덮었나? 사실이면 집유 및 양현석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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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비아이 마약 의혹' 제보 한서희
"YG 양현석 개입이 사건 핵심"
집행유예 중인 한서희 어떻게 되나
진술 번복 사실이라면 양현석 처벌은?
"YG 양현석 개입이 사건 핵심"
집행유예 중인 한서희 어떻게 되나
진술 번복 사실이라면 양현석 처벌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비아이 마약 혐의를 덮기 위해 당시 마약사건 피의자인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협박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14일 KBS에 따르면 마약 피의자 한서희는 비아이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에 진술한 다음날 2016년 8월 23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양현석 대표를 만났다.
공익신고자 방정현 변호사는 양현석 대표가 한서희의 핸드폰을 뺏어서 꺼내 놓고 서로 녹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한 뒤 '내가 너 같은 애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한서희 증언에 다르면 양현석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 경찰서에 불려 다니는 일이 싫다"고 말하며 "YG 소속 연예인은 마약 적발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서희를 회유했다고 한다.
또 양현석은 "우리 소속 연예인들은 주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한 뒤, 만약 검출되면 일본으로 보내 마약 성분을 빼낸다”는 식의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변호사는 "양 대표가 한서희에게 충분한 사례도 하고 절대 처벌받는 일이 없게 만들테니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모두 번복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서희는 양 대표와 만난지 2~3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 갔고 8월 30일 진행된 3차 조사에서 비아이와 마약을 한 적 없다면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한서희는 자신의 SNS에 "그동안 기분대로 행동하고 사람들 기분 나쁠 만한 언행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은 내 인성과 별개로 봐주길 부탁한다"며 "딜러에게 (마약을) 구매한 다음 그와 같은 가격으로 김한빈(비아이)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서희는 자신이 마약 판매책이 아니라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서희는 자신의 SNS에 "이미 2016년 8월 LSD 투약과 대마초 사건, 2016년 10월 탑과 한 대마초 사건이 병합이 돼서 이미 죗값을 치루는 중이다. 병합된 사건이다"라면서 "저는 판매가 아니라 교부입니다. 제 돈주고 그 가격으로 딜러에게 구매 한 다음에 그 와 같은 가격을 김한빈한테 전달한 겁니다. 판매책이라고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판매책이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이득본거 없어요"라고 평소 직설적인 말투와 달리 상세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뜻밖의 이름 노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다면 한서희 주장대로 마약을 판매해 이득을 보지 않았고 이를 전달만 했다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한서희가 비아이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같이 즐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양현석의 교사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 사실관계로 확인된다면 양현석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때 한서희가 비아이 범죄에 대해서만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 자신과 비아이의 범죄에 대해서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가령 당신은 '마약을 비아이하고 함께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번복했다면, 자신의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사실에 대한 번복이므로, 결과적으로 비아이를 숨겨주게 되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고, '비아이가 아닌 다른 가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면, 자신의 범죄를 숨길 목적보다 비아이를 비호할 목적이 컸으므로, 이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마약 전달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별건으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마약류에 대해 매매, 사용행위 외에도 수수, 소지, 소유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전달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된다.
그렇다면 한서희가 당시 진술 번복한 것이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 그의 신변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당시 전달행위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다시 조사하여 재판이 열릴 수 있고, 법원에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형을 다시 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서희의 경우는 최초에 범죄사실이 일부 누락한 것일 뿐이므로, 집행유예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하게 되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도움말=김가헌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법알못]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14일 KBS에 따르면 마약 피의자 한서희는 비아이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에 진술한 다음날 2016년 8월 23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양현석 대표를 만났다.
공익신고자 방정현 변호사는 양현석 대표가 한서희의 핸드폰을 뺏어서 꺼내 놓고 서로 녹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한 뒤 '내가 너 같은 애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한서희 증언에 다르면 양현석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 경찰서에 불려 다니는 일이 싫다"고 말하며 "YG 소속 연예인은 마약 적발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서희를 회유했다고 한다.
또 양현석은 "우리 소속 연예인들은 주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한 뒤, 만약 검출되면 일본으로 보내 마약 성분을 빼낸다”는 식의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변호사는 "양 대표가 한서희에게 충분한 사례도 하고 절대 처벌받는 일이 없게 만들테니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모두 번복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서희는 양 대표와 만난지 2~3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 갔고 8월 30일 진행된 3차 조사에서 비아이와 마약을 한 적 없다면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한서희는 자신의 SNS에 "그동안 기분대로 행동하고 사람들 기분 나쁠 만한 언행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은 내 인성과 별개로 봐주길 부탁한다"며 "딜러에게 (마약을) 구매한 다음 그와 같은 가격으로 김한빈(비아이)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서희는 자신이 마약 판매책이 아니라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서희는 자신의 SNS에 "이미 2016년 8월 LSD 투약과 대마초 사건, 2016년 10월 탑과 한 대마초 사건이 병합이 돼서 이미 죗값을 치루는 중이다. 병합된 사건이다"라면서 "저는 판매가 아니라 교부입니다. 제 돈주고 그 가격으로 딜러에게 구매 한 다음에 그 와 같은 가격을 김한빈한테 전달한 겁니다. 판매책이라고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판매책이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이득본거 없어요"라고 평소 직설적인 말투와 달리 상세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뜻밖의 이름 노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다면 한서희 주장대로 마약을 판매해 이득을 보지 않았고 이를 전달만 했다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한서희가 비아이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같이 즐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양현석의 교사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 사실관계로 확인된다면 양현석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때 한서희가 비아이 범죄에 대해서만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 자신과 비아이의 범죄에 대해서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가령 당신은 '마약을 비아이하고 함께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번복했다면, 자신의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사실에 대한 번복이므로, 결과적으로 비아이를 숨겨주게 되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고, '비아이가 아닌 다른 가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면, 자신의 범죄를 숨길 목적보다 비아이를 비호할 목적이 컸으므로, 이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마약 전달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별건으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마약류에 대해 매매, 사용행위 외에도 수수, 소지, 소유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전달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된다.
그렇다면 한서희가 당시 진술 번복한 것이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 그의 신변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당시 전달행위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다시 조사하여 재판이 열릴 수 있고, 법원에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형을 다시 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서희의 경우는 최초에 범죄사실이 일부 누락한 것일 뿐이므로, 집행유예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하게 되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도움말=김가헌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법알못]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