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면제하는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도는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지원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4일부터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번
특별보증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굿모닝론·햇살론을 제외하고는 보증지원이 불가해 고금리·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면제하고, 1금융권을 통한 저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돼 안정적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등).

도는 업체 1곳당 1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보증지원은
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파격적인 금리(금리 2.7%~2.8%)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보증에 비해 최대 2%의 금융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 제도는 저신용자들에게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뒀다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상품명 : -dream)을 통해 시행된다. 특별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1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