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견법만 국제수준으로 개선해도 일자리 30만개 생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자처하며 출발했지만 고용 상황은 개선은커녕 악화일로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고용 유연화를 막는 노동 관련법 영향도 매우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력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대표적이다.
정년 퇴임을 맞은 노동경제학의 권위자 남성일 서강대 교수가 지난주 고별강연에서 “파견법만 국제수준으로 개선해도 신규 일자리 30만 개가 생긴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그래서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행정·컴퓨터 관련 업무 등 32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을 비롯 대부분 업종에서 인력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파견업이 근로자를 착취한다는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였다.
하지만 파견업은 일손이 필요한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 양측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자연스럽게 생겨난 업종이다. “기업은 불필요한 인력 보유에 따른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자신에게 알맞은 새 직장을 구하는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남 교수 지론이다. 대다수 선진국이 파견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다. 무엇보다 ‘긱 이코노미’의 확산으로 취업 형태가 다양해지는 요즘에는 인력 파견 수요가 더욱 늘고 있다.
그런데도 파견법은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라는 구시대적인 포지티브 규제를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보호를 내세웠지만 다양한 고용 형태를 막아버려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위축을 불러왔다. 정부는 단기·임시 일자리 늘리기에 골몰하기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노동법부터 손질해야 한다.
정년 퇴임을 맞은 노동경제학의 권위자 남성일 서강대 교수가 지난주 고별강연에서 “파견법만 국제수준으로 개선해도 신규 일자리 30만 개가 생긴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그래서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행정·컴퓨터 관련 업무 등 32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을 비롯 대부분 업종에서 인력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파견업이 근로자를 착취한다는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였다.
하지만 파견업은 일손이 필요한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 양측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자연스럽게 생겨난 업종이다. “기업은 불필요한 인력 보유에 따른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자신에게 알맞은 새 직장을 구하는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남 교수 지론이다. 대다수 선진국이 파견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다. 무엇보다 ‘긱 이코노미’의 확산으로 취업 형태가 다양해지는 요즘에는 인력 파견 수요가 더욱 늘고 있다.
그런데도 파견법은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라는 구시대적인 포지티브 규제를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보호를 내세웠지만 다양한 고용 형태를 막아버려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위축을 불러왔다. 정부는 단기·임시 일자리 늘리기에 골몰하기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노동법부터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