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규 만들어 시행 중…대검 "피의자 방어권 철저히 보장"
검찰, 구속영장 청구·발부·기각 변호인에 자동고지
앞으로 구금 중인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기각 여부가 결정되면 검찰이 변호인에게 이를 자동으로 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구금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발부·기각된 사실을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자동 통지하는 내용의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예규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이 구금된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호인에게 자동 고지하도록 했다.

변호인이 충분히 피의자를 변호할 수 있도록 도와 피의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예규는 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검사가 노력하고, 새롭게 마련된 변호인 접견 신청·확인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의무화 했다.

검찰은 또 6월 중순부터 전국 검찰청 수사검사실에 '책상 달린 의자'를 비치해 피의자 신문 절차에 참여한 변호인이 메모 등 변호 준비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대검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