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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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 서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인보사 투약 환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이 전 회장에 대해 최근 출국 금지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는 수술하지 않고도 손상된 연골을 자라게 하는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주사제(2액)로 구성됐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1년10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3월 말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신장(콩팥) 세포였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되던 지난해 11월 이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대주주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의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식약처 고발 대상에선 빠졌다. 하지만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과 인보사의 개발·판매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초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를 압수수색해 인보사 허가 당시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 등을 곧 소환해 허가 서류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