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치워, 개XX야" 폭언·폭행…직장상사 갑질 '범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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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32유형·50선 공개…"하루 평균 70건 제보"
7월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가해자 처벌조항 없고 익명신고 어려워" "때려치워라 이 XX야, 진짜 XX 놈이 말로 하니까 안 되겠나.
XX 너 바보야?"
직장인 A씨는 휴일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직장상사가 전화를 걸어와 이러한 폭언을 쏟아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월 단체에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50건을 선정해 32개 유형으로 나눠 17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직장인은 근무 중에 갑자기 달려온 상사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이 상사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속시원ㅎㅎ'로 바꾸고 "경찰에 신고 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직장상사로부터 "또 털리고 싶어? 너희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라며 모욕과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송년회 때 '장기자랑'을 하라고 강요받았고, 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는 회사 공장설립 업무에 배치받아 지방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을 해야 했다.
"어디서 6급 따위가 눈 동그랗게 뜨고 요구를 해?"라는 등 직급과 외모, 연령, 학력,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상사도 있었고, 다수의 직원이 특정한 직원을 따돌리는 행위도 제보됐다.
이 밖에도 '후래자 삼배'라면서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마시라고 강요하거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상사, 차별적으로 시말서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상사, 본인의 업무를 전가하는 상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알리는 방송이나 신문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을 취업규칙나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배제된다"며 "익명 신고가 어렵고 가해자가 사용자일 때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주도해 설립한 직장갑질119는 이메일과 오픈 카톡, 밴드 등을 통해 직장 갑질을 제보받고 있으며 하루 평균 70여건이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가해자 처벌조항 없고 익명신고 어려워" "때려치워라 이 XX야, 진짜 XX 놈이 말로 하니까 안 되겠나.
XX 너 바보야?"
직장인 A씨는 휴일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직장상사가 전화를 걸어와 이러한 폭언을 쏟아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월 단체에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50건을 선정해 32개 유형으로 나눠 17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직장인은 근무 중에 갑자기 달려온 상사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이 상사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속시원ㅎㅎ'로 바꾸고 "경찰에 신고 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직장상사로부터 "또 털리고 싶어? 너희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라며 모욕과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송년회 때 '장기자랑'을 하라고 강요받았고, 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는 회사 공장설립 업무에 배치받아 지방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을 해야 했다.
"어디서 6급 따위가 눈 동그랗게 뜨고 요구를 해?"라는 등 직급과 외모, 연령, 학력,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상사도 있었고, 다수의 직원이 특정한 직원을 따돌리는 행위도 제보됐다.
이 밖에도 '후래자 삼배'라면서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마시라고 강요하거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상사, 차별적으로 시말서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상사, 본인의 업무를 전가하는 상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알리는 방송이나 신문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을 취업규칙나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배제된다"며 "익명 신고가 어렵고 가해자가 사용자일 때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주도해 설립한 직장갑질119는 이메일과 오픈 카톡, 밴드 등을 통해 직장 갑질을 제보받고 있으며 하루 평균 70여건이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