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요건 등 시장진입 어려워
정부 "맞춤형 규제완화 추진"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을 국내 규제 환경에 적용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불법이거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로펌 테크앤로의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지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미나 발제에서 해외 15개 유망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과 이들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향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국 크레디트카르마라는 회사는 고객의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금융자문과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금융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핀테크 업체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 같은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핀테크 기업들이 신용조회업을 하기 위해선 자본금 50억원 이상에 지분의 50% 이상을 금융회사에서 출자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손 부위원장은 “실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 환경이 어떤 것인지 조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