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단체들이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존의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신 사업장의 규모별 차등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7일 서울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어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올라 이를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감축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이라는 ‘역부메랑’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빚어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5인, 30인 사업장 등 임금 지급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기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휴수당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주휴 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 환산액 표기를 삭제하도록 권고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시를 삭제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연합회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들은 “이달 말까지 예정된 근로감독도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만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상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번에도 요구가 묵살된다면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정책을 포함해 소상공인을 도외시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