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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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보장-재정 안정화는
양자택일 아닌 함께 해결할 일
캐나다 연금개혁 성공 배워야
양자택일 아닌 함께 해결할 일
캐나다 연금개혁 성공 배워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급여 수준 상향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적연금 제도와 관련, △현행 유지 △기초연금만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12~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5~50%로 상향 등 복수의 개편 방안을 내놨으나 이 가운데 어떤 방안을 채택할지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연금 개혁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차분하게 합의점을 찾은 데 비해 우리는 논쟁이 붙었다가 식어버려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직접 행사해야…위탁 반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캐나다의 연금 개혁 사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캐나다는 2016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동시에 인상했다”며 “캐나다의 연금 개혁 성공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노후 소득 보장 실태를 먼저 조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김 이사장은 “캐나다는 연금기금이 언제 고갈된다는 재정 추계뿐 아니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제시해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캐나다의 소득보충보장제도를 참고하자는 제안도 했다. 캐나다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외에 최저 소득층 노인에게 추가 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곽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 보고서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 운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방문한 유럽의 연기금, 올해 방문한 캐나다와 미국 연기금 모두 의결권 행사를 직접 하고 있다”며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를 민간기업에 맡긴 사례로 일본을 드는데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펀드보다 수익률과 운영방식 등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배울 사례가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금 정년 연장을 하면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직원 등밖에 없어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정년을 넘어서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김 이사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급여 수준 상향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적연금 제도와 관련, △현행 유지 △기초연금만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12~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5~50%로 상향 등 복수의 개편 방안을 내놨으나 이 가운데 어떤 방안을 채택할지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연금 개혁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차분하게 합의점을 찾은 데 비해 우리는 논쟁이 붙었다가 식어버려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직접 행사해야…위탁 반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캐나다의 연금 개혁 사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캐나다는 2016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동시에 인상했다”며 “캐나다의 연금 개혁 성공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노후 소득 보장 실태를 먼저 조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김 이사장은 “캐나다는 연금기금이 언제 고갈된다는 재정 추계뿐 아니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제시해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캐나다의 소득보충보장제도를 참고하자는 제안도 했다. 캐나다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외에 최저 소득층 노인에게 추가 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곽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 보고서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 운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방문한 유럽의 연기금, 올해 방문한 캐나다와 미국 연기금 모두 의결권 행사를 직접 하고 있다”며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를 민간기업에 맡긴 사례로 일본을 드는데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펀드보다 수익률과 운영방식 등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배울 사례가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금 정년 연장을 하면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직원 등밖에 없어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정년을 넘어서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