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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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자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개시 이후 약 5개월 만에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52)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남편과 지인에게 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20여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손 의원은 목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익충돌 방지' 관련 질문에 "제 수십억의 나전칠기 컬렉션을 다 기증하고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땅이 7억 얼마인데 제가 여기서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했겠느냐. 그게 참 이해가 안된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조카에게 적법하게 증여해서 목포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목포 주민이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되는거지 내가 이익을 가져가는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손혜원 의원의 입장문 전문.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5개월 전,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