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수사 결과 납득 안돼…차명 부동산 사실이면 전재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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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무소속)이 18일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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