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유사사례 많아"…처분은 대부분 주의·경고
사립대 등록금은 이사장·총장 '쌈짓돈'…교비 나눠갖기도 횡행
법인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 현금 지급,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지급….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 비리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는 사립대학과 사학법인이 대학의 교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쓴 사례들이 담겼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293개 사립대학이 개교 이래 교육부·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현황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사학 비리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유사한 사례가 많다"고 촌평했다.

실제로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인 대학 교비를 법인 이사장·대학 총장 등 '윗분들' 호주머니에 챙겨준 대학이 수두룩했다.

유치원 학부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사치품 구입에 썼던 유치원 원장들과 다를 바가 없는 셈이다.

A대는 법인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씩 3년간 총 3천600만원을 챙겨주다 2012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학교는 법인차량 유지관리 비용 4천8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기도 했다.

B대는 전산원장 2명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천여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수년 전 명예퇴직한 직원의 자녀 교육수당으로 1천500만원을 건넸다.

C대는 대외협력부총장 등 교직원 3명이 학교 설립 기념행사 준비 업무를 했을 뿐인데 연구비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빼내 챙겨줬다.

D대는 교직원에게 실비로 학자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직원·교원·보직자로 구분해 직원은 학기당 120만원, 교원·보직자는 500만원을 지원했다.

교직원을 '신분'에 따라 차별한 것이다.
사립대 등록금은 이사장·총장 '쌈짓돈'…교비 나눠갖기도 횡행
'윗분들'이 이따금 생색내기 식으로 직원들에게 교비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다.

E대는 2014년 감사에서 교직원 352명 전원이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씩 받고, 병원 및 협력업체 직원 4천632명도 30만원씩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모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다.

F대는 규정상 근거 없이 교직원 44명에게 휴대전화 보조금 명목으로 4년간 3천400여만원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밖에 사학법인과 법인소속 대학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회계부정 사례도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 사용 목적인 기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법인회계에 두거나, 반대로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돈을 교비회계에서 쓰는 식이다.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흔했다.

이 경우 처분해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해야 하지만 여러 대학에서 이를 어기다 적발됐다.

그 밖에도 교수 등이 교비회계를 제멋대로 집행한 사례도 많았다.

G대의 한 교수는 5년여간 조교와 시간강사가 학과 발전기금과 장학금 용도로 기부한 1천6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해당 교수는 학과장에게 이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H대에서는 연구보조원 인건비 1천100여만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계좌로 받아 대출금을 갚는 데 쓴 교수도 있었다.

박 의원은 293개 사립대학이 그간 교육부나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총 1천367건이었고, 비위 금액은 2천624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위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은 대부분 주의·경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고발이 이뤄지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박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예산 18조7천억원 중 53.1%가 등록금 세입이고, 15.3%가 국고 지원 금액"이라면서 "사학비리를 더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구조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