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종이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 근거법인 전자증권법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은 올 추석연휴 직후 첫 영업일인 9월16일로 확정됐다. 이날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은 종이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등록을 해야만 반드시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다.

기존에 발행된 상장주식이나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전자증권제도 의무적용 대상 증권은 별도의 신청이나 정관변경 등이 없더라도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일괄 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효력이 사라지므로 권리자는 제도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등 전자증권 전환 의무가 없는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 이후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도 전자등록 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발급하는 소유자 증명서 등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전자증권 도입으로 연간 1800억여원에 달하는 실물증권 발행·보관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가 사라지는 증권실명제 효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